미국 새너제이 지방법원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램버스가 증거를 불법적으로 파기했다며 이에 상응하는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로열티 조건을 다음달 중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SK하이닉스와 램버스 측에 명령했다.
램버스는 SK하이닉스의 전신인 현대전자가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소하자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0년 8월 새너제이 지방법원에 램버스 특허 무효와 비(非) 침해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09년 1심에서는 SK하이닉스가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손해배상금으로 3억97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SK하이닉스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으며 항소법원은 램버스가 불리한 증거 서류를 불법적으로 파기한 정황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을 지난해 5월 1심으로 파기 환송했다.
SK하이닉스 측은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로열티 조건은 삼성전자와 인피니온, 엘피다 등이 램버스에 지불하는 조건과 유사한 수준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SK하이닉스의 손해배상금 규모는 원심 결정보다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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