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Inside> '납품비리' 한수원 처장 집행유예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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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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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울산지법은 원자력발전소 납품비리와 관련해 배임수재죄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처장 이 모씨(5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 추징금 1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2009년부터 한 해 동안 한수원 본사 전략구매실에서 원전 납품업체의 납품계약 가격의 적정성을 조사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씨는 2009년 3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원자력발전소에 해수냉각펌프 등을 납품하는 업체 대표로부터 납품계약 가격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2009년 7월 서울의 한 주점에서 같은 업체 대표로부터 7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직무상 청렴하고 투명해야 하지만 본분을 망각한 채 범행했으며, 액수가 적다고 볼 수 없다”며 “먼저 돈을 요구하거나 실제 업무 중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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