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지방세 851억원 감면 받고도 이익환원은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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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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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개항한 이후 지난해까지 851억여 원의 지방세를 감면 받고도 지역사회의 이익 환원에는 인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부평갑)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1~2011년 인천시와 중구로부터 각각 733억5000만원, 117억7800만원의 지방세를 감면 받았다. 모두 851억2800만원이다.

추가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분을 포함시키면 실제 지방세 감면액은 1000억원이 훌쩍 넘는다.

반면 인천공항은 이익을 지역사회에 베풀지 않아 비난여론이 거세다.

이와 관련 인천공항은 문 의원측에 영종도 하늘고교 설립(489억여 원), 하늘문화센터 건립(300억여 원) 등을 통해서 이익을 환원했다고 알렸다. 하지만 하늘고와 하늘문화센터는 이익 환원과 무관하다는 지적이 많다.

하늘문화센터는 인천공항이 시로부터 위탁받은 공항배후지원단지 개발사업의 분양잔여금 중 일부로 지어 기부채납한 것이다. 또 하늘고는 당초 인천공항 내 근로자들의 자녀를 위해 건설한 목적이 컸다.

인천공항은 2001~2011년 매출액 9조9000억여 원, 영업이익 3조8000억여 원을 올렸다.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6000억원에 육박했다.

문 의원은 "인천공항의 감면액은 사실상 인천시민에 돌아가야 할 혜택을 공여받은 것"이라며 "따라서 수익의 일정 부분을 인천발전기금으로 적립하는 등 공기업에 걸맞는 기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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