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중랑·영등포·서초구청은 지난 9일 의무휴업일 영업으로 과태료 부과처분 중인 코스트코가 23일 또 영업을 강행한 것에 대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강병호 서울시 일자리정책관은 “대소중소기업의 상생균형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의무휴업일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시와 자치구가 공조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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