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0월10일부터 기존에 주정차위반만 단속하던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233명)이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도 병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이 시내 간선도로를 다니며 주정차위반 단속 차량 8대와 단속용PDA 200여 대를 총동원해 버스 전용차로 통행 위반도 함께 단속한다.
또한 시는 지금까지 '주정차 위반'과 '통행 위반' 등 2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각각 과태료(각 4만원, 5만원)를 부과하던 버스 전용차로 위반 적발기준도 하나로 통일하기로 했다. 내달 10일부터는 일반 승용차가 버스 전용차로에 진입하면 '통행 위반'으로 적발돼 5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이뤄진다.
버스전용차로에는 36인승 이상 대형승합 자동차, 36인승 미만 사업용 승합 자동차, 어린이통학버스 등 지정된 차량만 다닐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택시는 승객의 승ㆍ하차를 위해 잠시 통행하거나 정차할 때만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할 수 있다.
시 도시교통본부 정법권 교통지도과장은 "버스 전용차로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 시내에 총 209㎞가 설치돼 버스이용객 편의와 원활한 도로소통에 기여해왔다"며 "다수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을 강화한다. 자가용 승용차 이용시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미지 = 고정식 CCTV 설치 장소(46개소), 서울시 제공] |
[이미지 = 버스장착 CCTV 설치차량 운행 노선(7개 노선별 4대, 총 28대), 서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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