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3년도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0-2세 보육료 전계층 지원 시행 이후 △맞벌이 부모 등 실수요층의 어린이집 이용 어려움 △종일제 단일보육으로 불필요한 시설이용에 따른 재정누수 등 비효율의 문제 △시설보육과 가정양육간 부모의 선택권 고려 미흡 등의 문제 개선 및 시행착오 보안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편에는 총 4조 7000여 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며, 양육보조금 수혜 아동 수는 기존 11만 2000명에서 83만 명으로 71만 명 가량 증가하게 된다.
먼저 양육수당제도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확대 개편된다.
현재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이하의 0~2세 유아를 대상으로 차등 지급되던 양육보조금을 시설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소득하위 7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524만원 이하)까지 지원한다. 지원단가는 현행(0세 20만원·1세 15만원·2세 10만원)과 동일하다.
그간 현장에서 제기된 부모의 선택권 강화에도 무게를 뒀다. 내년부터 양육보조금을 지원받은 부모는 시설이용을 원할 경우, 양육보조금과 보육료 바우처를 활용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양육수당 지원대상이 아닌 3~5세에 대해서도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양육보조금 1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0~2세 가정양육 지원과의 격차도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실수요자 중심의 보육지원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보육료는 현재와 같이 전계층 지원을 유지하지만, 종일제·반일제를 도입해 실수요자에 따라 이용시간을 차등지원 할 계획이다.
이에 시설이용이 비교적 덜 필요한 전업주부 등은 반일제 보육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직업훈련·출산, 질병 등으로 인한 보호자 부적절·돌봄 필요가족이 있는 등 종일제 실수요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종일제 보육서비스 지원을 실시한다.
맞벌이·취약계층 등도 현행대로 종일제 보육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특히 맞벌이의 경우 일정 시간 지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 유형과 관계없이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시설 이용 시에도 양육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부모의 선택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비상시적인 보육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보육서비스도 새롭게 도입된다.
일시보육서비스는 기존 어린이집이나 지방보육정보센터 등을 활용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를 둔 부모들의 편의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내년에 시범사업형태로 실시 후, 성과평가 등을 통해 향후 확대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설 평가인증 제도 확대를 통해, 어린이집의 시설 및 안전·운영 투명성 등 보육서비스 품질 관리를 강화하는 토대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은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실수요자에 맞는 서비스 공급에 중점을 둔 것으로, 향후 보육정의 기본틀이 될 것" 이라며 "큰 폭의 제도변화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과 차이가 크지 않아 중앙과 지자체의 재원증가는 최대한 억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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