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울산 중부경찰서는 24일 인터넷 중고사이트에 허위로 전자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뒤 돈을 받아챙긴 황모(17)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황군은 지난 7월22일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사이트에 '아이패드, 중고 LED TV'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40명으로부터 총 12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황군은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보호관찰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황군은 경찰에서 "인터넷에 떠도는 전자제품 사진을 보여주고 돈을 챙겨 숙박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