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오는 2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민영주택에 대해 재당첨 제한을 폐지토록 했다.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은 내년 3월말까지 한시 적용이 배제돼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아예 폐지한 것이다.
단 투기과열지구에는 재당첨 제한을 두도록 했으나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이 없어 사실상 모든 지역이 혜택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주택청약에 대한 부담이 완화돼 신규 분양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은 또 외국인에 대한 특별공급 시 세대주 요건을 배제하고, 공급대상·방법 등 기준을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외국인 주택 특별공급 시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필요해 외국인의 투자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입주자저축 예치금 증액 시 청약 가능 기간은 현재 1년에서 3개월로 대폭 줄어든다. 입주자저축 가입자는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예치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데 청약 가능 주택면적을 늘리기 위해 예치금을 증액하면 1년이 지나야만 청약할 수 있었다.
예치금 증액 후 청약 가능 기간이 줄어들면 수요자들의 중·대형 주택 청약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주택 당첨자 명단을 공고할 때는 지금까지 일간신문에만 공고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일간신문, 관할 시·군·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 전산관리지정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사업주체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한 곳 이상을 선택해 공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에 공공기관(농어촌공사·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공무원연금공단·제주개발센터·대한주택보증)과 공공·민간 공동 참여가 허용됨에 따라
추가된 사업시행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기존 사업시행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하도록 했다.
당첨자 명단 일간신문 공고의무 개선과 외국인 특별공급 규정은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25일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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