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 완화 20개 확정

  • -침체된 경제…활성화 개선<br/>-지방 공공건설사업 신규사업자 낙찰제한 완화·인천공항 면세사업자 경쟁확대 등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내달부터 막걸리(탁주)의 판매용기 제한이 10리터로 완화된다. 현재 1개 사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인천공항 면세점 내 주류와 담배 판매에 대해서도 복수사업체를 선정키로 하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함께 ‘2012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추진은 지난 2009년부터 1~3단계로 진행돼 왔다. 올해 추진은 4단계로 지난 1~3단계 개선과제인 현장점검과 성과 등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보완·개선을 일군다는 계획이다.

특히 진입규제 뿐만 아니라 가격규제와 영업활동규제 등 20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한 상태다.

이번 개선방안은 크게 △중소기업 부담 완화(9개) △기업환경 개선(8개) △소비자 부담 완화(3개) 등의 분야다. 이는 중소기업, 소비자 등 경제주체에 부담되는 불필요한 틈새규제를 정비하기 위해서다.

먼저, 중소기업 부담 완화에는 지방 공공건설사업 신규사업자 낙찰제한이 완화된다. 설립 후 3년 이내인 신규업체가 기존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 소형공사 입찰에 참가할 경우 시공경험 평가비중을 완화키로 했다. (10점 만점 기준 실적을 7억원에서 3억원으로 인하)

막걸리 판매용기도 현황 2리터 이하의 크기로 제한하던 것을 10리터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경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을 국세청이 실시한다.

전통주도 통신판매가 가능해진다. 우체국, 농수산물유통공사, 전통주 제조사 홈페이지 등 판매가 이뤄지며 지자체의 특산물 홍보 홈페이지에 전통주 판매 홈페이지를 링크시키는 방식도 허용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전통주 인터넷 구매 시 성인인증 수단은 확대키로 했다. 기존 범용인증서만 이용하던 방식에서 일반인증서(금융기관용)를 통한 성인인증을 추가토록 한 것.

또한 전통주 인터넷 구매 시 구매수량 제한도 완화된다. 1일 구매수량을 50병 이하로 제한한 기존법은 내달 100병 제한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소규모맥주 사업자가 일반맥주제조업 면허 취득의 사전단계로서 신제품을 개발 시, 영업장외 장소의 무료시음회도 허용키로 했다.

특히 개방된 수치지역에서의 민간 지적측량업체 업무 참여비율은 연차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따라서 민간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 확대는 현행 21%에서 올해 말 30%로 늘어난다.

이 외에도 감정평가법인 주사무소의 최소 주재인원 수 2인 완화, 건강기능식품 신고절차 영업시설 배치도 제외 등이 담겼다.

기업환경 개선의 분류에는 화장품·의약외품 분류기준 개선과 먹는샘물 증명표지제, 골프장·스키장 회원증 확인절차 개선 등이 주요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2월 화장품법 시행규칙 및 의약외품범위지정 고시를 개정, 의약외품 분류의 재검토를 통해 일부품목은 화장품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은 지난 8월 시행으로 폐지됐으며 안전기준으로 대체된 상태다. 학회 발표 등 공인된 근거문헌을 인용하는 광고의 경우도 허용됐다.

환경부는 내년 6월경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열병합발전시설의 유기성 오니의 가공 및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내년 12월부터는 먹는샘물에 대해 규제일몰제를 도입, 3년 후 폐지여부를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지역, 농업인 대상 농지담보 금융 취급기관 등은 확대되며 골프장·스키장 회원증 확인절차도 개선된다.

소비자 부담 완화 개선안에는 인천공항 면세사업자 경쟁 확대를 위해 주류‧담배의 경우도 복수업체를 선정·운영도록 했다. 화장품 온라인 수입대행업에 대해서는 등록서류 간소화, 안전관리 부담완화, 제조판매관리사 고용의무 면제 등 규제를 합리화 시켰다.

정부가 배출가스검사 수수료를 정하도록 한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수수료 고시제도 폐지할 계획이다.

김성환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과장은 “기업 및 소비자가 규제개선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관련법령 정비 등 후속절차를 신속 관리할 것”이라며 “고시·지침·시행규칙 개정은 올 12월, 시행령·법률 개정은 2013년 상반기까지 정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독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