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는 24일 삼성전자의 「부당 광고 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내용의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LG전자 측은 “삼성전자의 광고행위가 ‘기만적인 광고’, ‘부당 비교 광고’, ‘비방 광고’ 및 ‘부정경쟁행위’로서, LG전자의 명예, 신용 등 인격권을 심각히 침해한다고 판단, 권리 보호를 위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것”이라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8월22일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동영상 광고를 삼성전자 공식 혼수가전 블로그 ‘신부이야기’ 및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올린 바 있다.
LG전자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9월 18일 삼성전자에 「해당 광고의 즉각 중지, 사과의 의사표시 및 관련 책임자의 문책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공문」을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했으나 삼성전자는 내용증명 수신 뒤 LG전자 측에 그와 관련한 회신없이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2’라는 비방 광고를 21일 유튜브에 추가로 게시했다.
LG전자는 이어 “문제의 광고에 쓰인 ‘물 붓기’, ‘캔 넣기’ 등의 방법은 정부의 공식 규격인증기관인 기술표준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방식”이라며 “그러나 삼성전자는 1차 동영상(물 붓기)에 “삼성 지펠은 KS(한국산업규격)을 준수하여 냉장고 용량을 표기합니다”라고 표시해 마치 ‘물 붓기’가 KS규격에 의한 적법한 측정 방식인 양 교묘하게 소비자를 기만하고 국가 표준의 신뢰성과 권위를 훼손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 “삼성전자의 광고에 사용된 ‘캔 넣기’ 방식은 오히려 사용 가능한 공간을 임의로 누락하는 등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잘못된 방식”이라며 “동일한 냉장고의 경우도 캔을 채워 넣는 순서, 방식이나 캔의 크기별로 캔의 수가 달리 측정될 수밖에 없어 객관적인 측정 결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LG전자 HA사업본부 윤경석 냉장고 연구소장은 “품질과 서비스에 의한 본연의 경쟁이 아닌 악의적인 비방광고로 각종 법령을 어겨가면서까지 소비자를 오도하고 경쟁사를 폄훼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경쟁사의 악의적이고 비상식적이며 정도에 어긋난 부정경쟁 및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당한 방법으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지 말고, 고객 만족을 위해 제품 및 기술 개발 등 정당한 경쟁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소장은 이와 함께 “KS 규격에 따른 정부 공식 측정 방식으로 제 3의 공인 기관을 통해 공개 검증하자”며 삼성전자 측에 공개 제안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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