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초생활 비수급자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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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2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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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 복지기준선 발표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서울시가 정부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별도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도입한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데도 기초생활 보장을 받지 못하는 19만명에게 기초수급자가 받는 생계 급여의 절반을 지급하고 교육·해산·장제 급여는 수급자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기준도 부양비 부과율, 일반·금융재산과 자동차 등 소득환산율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 적용한다

이는 박원순 시장이 10대 공약 중 하나로 제시했던 '서울시민복지기준선' 중 하나로, 시는 내달 중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 등 5대 분야의 기준과 사업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조례를 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6만명을 우선 지원하고 2014년 9만명, 2016년 14만명, 2018년 19만명으로 점차 늘리기로 했다.

또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거부당한 1만명의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2000명을 시작으로 2018년 1만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시는 희망근로사업과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입대료 비중이 소득의 25%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등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 분야의 시민복지기준선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규사업 50개와 기존사업 79개 등 총 129개 사업의 내년 예산은 총 1조9177억3300만원으로, 5대 분야 중 주거분야에 가장 많은 9977억57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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