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데도 기초생활 보장을 받지 못하는 19만명에게 기초수급자가 받는 생계 급여의 절반을 지급하고 교육·해산·장제 급여는 수급자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기준도 부양비 부과율, 일반·금융재산과 자동차 등 소득환산율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 적용한다
이는 박원순 시장이 10대 공약 중 하나로 제시했던 '서울시민복지기준선' 중 하나로, 시는 내달 중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 등 5대 분야의 기준과 사업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조례를 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6만명을 우선 지원하고 2014년 9만명, 2016년 14만명, 2018년 19만명으로 점차 늘리기로 했다.
또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거부당한 1만명의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2000명을 시작으로 2018년 1만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시는 희망근로사업과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입대료 비중이 소득의 25%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등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 분야의 시민복지기준선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규사업 50개와 기존사업 79개 등 총 129개 사업의 내년 예산은 총 1조9177억3300만원으로, 5대 분야 중 주거분야에 가장 많은 9977억57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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