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0월 관광성수기에 대비해 오는 27일부터 10월7일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바가지요금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태원, 명동·남대문·북창동, 동대문 패션타운, 종로·청계, 잠실 등 5개 관광특구와 신촌, 홍대주변 등을 중심으로 가격표시 이행 여부와 택시ㆍ콜밴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부당요금을 청구하거나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는 택시ㆍ콜밴의 불법영업을 단속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두 달간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다. 바가지요금 피해를 봤을 때 ‘120+9’로 외국인 관광 불편을 신고하는 방법과 조치사항 등에 대한 피해 구제 방법도 알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 처벌수위도 높이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해 바가지요금을 뿌리뽑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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