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사의 홈그라운드가 아닌 유럽에서 애플의 특허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는 12월 6일로 예정된 미국 1심 법원의 최종 판결에 끼칠 영향이 주목된다.
독일 만하임 법원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 제품들을 상대로 제기한 6건의 특허 침해 소송 중 `멀티 입력 방식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애플이 제기한 6가운데 4건은 유보됐으며 이번 판결을 포함해 2건은 삼성이 승리해 애플은 본안소송 건에 대해서는 한 건도 승소하지 못했다.
앞서 독일 법원은 지난 3월 삼성전자가 침해를 주장하는 통신특허 3건에 대해서도 모두 애플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사실상 독일에서 겨룬 1심은 무승부로 결론 난 셈이다.
그러나 업계는 이번 독일 판결을 깊이 주목하고 있다.
애플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준 미국과 양쪽 모두에게 특허 침해를 인정하며 삼성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한국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독일 법원은 보편적 기술과 관련된 배타적 특허 사용에 대해 양쪽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달 일본 법원에 이어 유럽까지 이해당사자가 아닌 법정에서는 양측 모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속에서 미국과 한국이 자국에 유리한 이기주의적 판결을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국 배심원단이 `둥근 모서리’ 디자인, `멀티터치 기술‘ 등 보편적인 기술에 대해서도 폭넓은 특허를 인정하며 10억달러(한화 1조2000억원)라는 일방적 평결을 내린데 대한 논란도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31일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 관련 특허가 침해당했다며 낸 특허 침해 및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일본과 독일에서 잇따른 삼성의 승리는 미국에서 치러질 1심 최종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은다.
제 3국에서 애플 특허가 인정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 내 최종 판결이 배심원 평결을 따를 경우 자칫 ‘국수주의’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삼성과 애플 측 변호인단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 루시 고 담당판사에게 평결불복법률심리(JMOL)를 각각 신청했다.
애플은 지난달 배심원단이 내린 10억5000만 달러(1조2000억 원)의 배상 평결에 더해 7억700만 달러(약 7900억원)를 추가 배상해줄 것을 요구했고 삼성전자는 배상 액수를 낮추고 공판을 진행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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