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이하'만 미분양주택 양도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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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2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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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전격 합의…취득세 감면은 '이견'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여야가 24일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안에 전격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미분양주택 중 취득가액 9억원 이하 주택을 이날부터 올 연말까지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당초 모든 미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양도세를 감면시켜주려 했지만, 취득가액 9억원 초과 주택은 야당의 '부자감세' 논란에 부딪혀 제외됐다.

이 같은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초 공포될 예정이다.

현재 미분양주택을 올해 연말까지 계약할 경우, 향후 5년 동안 해당 미분양주택을 양도하고 얻은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100%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또 5년 이후에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더라도 5년 동안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에서 공제돼, 양도세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취득세 감면 법안 역시 이날 오후 행정안전위원회의 전체회의를 통해 처리될 전망이었지만, 현재 국정감사 증인채택 문제로 의원들 간의 이견으로 갈등이 계속됐다.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 야당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4%에서 3%로 1%포인트만 인하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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