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석기 통진당 의원에 재소환 방침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검찰이 25일 출석하라는 요구에 불응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재소환을 통보하기로 했다.

이 의원이 운영한 선거홍보대행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의 '선거비용 부풀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이 의원에게 25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지난 21일 통보했지만, 이 의원이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전해왔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이 내일은 국회 상임위 일정 등으로 인해 출석이 어렵다고 오늘 오후 알려왔다"면서 "이 의원에게 다시 출석을 요구할 것인지, 출석 일정을 조율할 것인지 등은 내일 논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 측은 "출석 요구에 불응할 생각은 없으나 이제야 변호사 선임이 돼 25일 출석은 곤란하다"며 "또 수요일, 목요일 등의 국회 일정을 감안해 변호인이 검찰과 입장을 협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한 번 더 출석을 요구하고 2차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 절차에 나서는 방안을 포함해 추가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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