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호남 기자= 24일(현지시간) 레바논 법원이 반 이슬람영화인 '무슬림의 순진함(Innocence of Muslim)'을 레바논내 상영 금지명령을 내렸다.이날 레바논 국영뉴스는 나디엠 스웨인 치안판사가 영화속에 무슬림에 대한 모욕적인 여러장면들이 포함되 있어 이같이 판단했다며 레바논 정보부와 모든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에게 레바논내 영화가 퍼지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취하라고 전했다.스웨인 판사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00만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고 명령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