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26일 한국마사회와 제주말산업을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0년 1월 최초 협약기간이 올해 말에 종료됨에 따라 2015년 말까지 3년 연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업무협약에는 제주경마공원에서 시행하는 경주 중 연간 320회 이상을 중계경주로 편성·시행하고, 도외 매출액에 대해 레저세 25%를 감면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계경주 수가 올 255회에서 다음해 320경주 이상으로 확대 편성·시행하게 되면, 레저세 감면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지방세 세입이 다음해 840억원, 2015년에는 1,000억원을 초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제주마 혈통 보존 및 생산확대 방안을 상호 협력하여 조속히 수립하고, 해마다 중계경주 시행으로 조성된 세수 중 10% 상당액을 경주마 트레이닝센터 설치 및 승용마 사업 등 제주 말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한다.
도 관계자는 “한국마사회와 상호협력하여 말산업 특구 제주 유치와 더불어 FTA 대안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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