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카지노 상습 출입 경찰 징계처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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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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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카지노에 상습 출입한 경찰의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카지노에 상습적으로 출입, 도박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서울 수서경찰서 김모(44)경사가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경사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2010년 9월까지 강원랜드 카지노에 100여회 출입해 도박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가 올해 3월 소청심사를 통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징계시효가 지났지만, 이후 2009년 10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카지노에 출입하고 허위로 연차휴가를 낸 일은 시효가 지나지 않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카지노에 반복 출입한 점, 징계가 해임에서 정직으로 감경된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김씨는 "대부분의 비위행위는 징계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번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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