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신뢰↓ 소셜커머스, 회복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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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2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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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현준 기자=“저렴한 가격에 물건이나 맛집을 이용할 수 있어 즐겨 찾았는데, 이젠 한 번 더 망설여져요. 또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해서요.”

평소 소셜커머스를 자주 이용하던 경기 광명시 광명동의 신 모 씨(남·33)는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기 불편하다고 털어놨다.

여자 친구에게 줄 선물로 화장품을 구매했던 신 씨는 그 제품이 가품으로 드러나 피해를 입었다. 금전적인 보상은 받았지만 믿었던 곳에 대한 실망과 향후 서비스를 믿고 이용할 수 없을 거란 불안감이 생겼다.

그는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조금 더 비싸더라도 믿을 수 있는 대형 오픈 마켓을 이용해야겠다”고 말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위조품 판매·상품권 사기 등의 사건이 잇따르면서 소비자들의 소셜커머스에 대한 신뢰감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소비자들의 믿음이 중요한 온라인 거래의 특성상, 이러한 신뢰감의 추락은 소셜커머스 업계에 적잖은 타격을 안겨줄 전망이다.

이날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소셜커머스를 통해 상품권 할인 판매를 내걸어 420여 명의 회원으로부터 14억여 원을 가로챈 사업주가 구속됐다.

이 사업주는 구매자들에게 상품권을 한 번에 보내지 않고 6~12개월에 걸쳐 나눠 배송하겠다고 한 뒤 나중에 입금된 돈으로 먼저 주문한 사람의 상품권을 사서 배송하는 수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

초반에 입금된 돈을 투자 등의 명목으로 써버린 그는 부도가 나자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20일 일부 소셜커머스 업체를 상대로 가품판매 현장 조사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공정위가 상품권 사기와 관련해 일부 소셜커머스 업체들을 지적하는 등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자 쿠팡·티켓몬스터·그루폰·위메이크프라이스 등 이른바 빅4 업체들도 위조품 판별과 소비자 보상 정책을 강화하며 신뢰 회복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판매한 제품이 가품으로 드러날 경우 110% 보상제(100% 현금 보상, 10% 포인트 적립), 200% 보상제(100% 현금 보상, 100% 포인트 적립) 등을 적용하고 있다.

최근 파트너사의 상품권 배송 지연으로 홍역을 치룬 한 업체 관계자는 “원하는 고객에 한해 환불 조치했고, 아직 못 받은 상품권을 다 받기 원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직접 구입해 배송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가품 의혹이 생기면 제조업체나 한국의류산업협회 등 해당분야 협회를 통해 검증을 받으며 진위 여부를 확인 한다”고 덧붙였다.

최재용 한국소셜미디어진흥원장은 “대형 쇼핑몰들은 고객 신뢰를 위해 문제가 생겼을 경우 책임지고 보상해주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셜커머스 업체에게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터무니없이 싼 가격은 소비자들이 먼저 의심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곳보다 현저히 싼 곳은 의심을 하고, 유명인 협찬 등의 광고를 맹신해서는 안 된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도 당부했다.

김동영 공정위 사무관은 “이번에 지적한 업체들과 기존의 4개 업체와는 수준 차이가 있다”며 “하지만 4개 업체들도 소비자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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