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이어도 감시·감측'에 철저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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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2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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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중국이 무인기로 이어도를 감시하기로 했다는 중국 언론 보도와 관련, 정부가 중국 당국에 사실 관계를 요청하고 관할권 주장으로 판명되면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하기로 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에 관한 관할권 행사와 이어도 과학기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어 유엔 해양법 협약상 이어도 주변 해역의 항해와 비행은 허용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우리의 EEZ에 대한 관할권 행사에 지장이 생길 경우 철저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은 2015년까지 이어도와 황옌다오, 시사·중사·난사군도 등 자국이 주장하는 관할 해역에 대해 무인기 기지 건설 등 종합적 감시·관리 체제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중국 언론들이 25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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