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조사결과, 인천 A의원은 사무장이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돈을 주고 빌려 설립한 ‘법인형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사무장 및 환자가 공모해 실제 입원사실이 없음에도 병원차트에만 입원환자인 것처럼 처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12억원을 부당 수령한 가짜환자 438명을 적발했다.
이 밖에도 250명을 추가 입건 예정이며, 사무장, 의사 등 병원관계자 17명을 포함해 총 455명이 적발됐다.
사무장 고모씨(남, 40세)는 비영리법인 본부에 2000만원을 지불하고, 해당 법인 명의로 인천에 A의원을 개설한 후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을 통해 3억5000만원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등 의료기관을 개인의 사업수단으로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들은 ‘입원하지 않아도 보험금을 잘 받을 수 있게 처리 해준다’는 소문을 듣거나, 보험사기 브로커의 소개를 받아 해당 의원을 방문해 허위입원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을 받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보험사기로 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대다수 선량한 국민에게 전가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