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건설 1차 부도, 자금지원·법정관리 기로

  • 지주사 웅진홀딩스, 이르면 금주 내 결정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웅진그룹 계열사 극동건설이 1차 부도를 맞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갈 위기에 처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극동건설은 전날 만기도래한 150억원 규모 어음을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1차 부도처리됐다.

극동건설이 최종 부도 처리되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현재 극동건설은 지주사인 웅진홀딩스와 자금 지원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웅진홀딩스는 최근 웅진코웨이 매각으로 오는 28일까지 1조2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얻게 됐다. 이 자금은 그룹 재무구조 개선에 쓰일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극동건설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자금 지원에 대한 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못한 것이다.

극동건설 관계자는 “이번 150억원 상환이 문제가 아닌, 장기적으로 유동성 부족 문제가 계속 이어질 것인가가 자금 지원의 관건”이라며 “이르면 오늘, 늦어도 이번 주 내에는 (자금 지원이나 워크아웃·법정관리로 가는) 방안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극동건설은 2012년 기준 시공능력평가순위 38위의 중견 건설사다. 올 상반기 49억원 당기 순이익을 거뒀지만 단기차입금은 416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51억원 늘었다. 사모 회사채 만기도래분은 오는 11월 4일 100억원, 2014년 9월 50억원이 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웅진홀딩스에 자회사인 극동건설의 기업회생절차개시 신청설에 대해 조회공시할 것을 요구했다. 답변 시한은 다음날 낮 12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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