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초 소방시설, 내 가정의‘생명지킴이’

  • 군포소방서장 박정준

 

(사진=박정준 군포소방서장)
추석을 열흘 앞둔 지난 21일 새벽, 군포시 당동 빌라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어린아이 2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불은 소방차가 도착하는 짧은 사이 순식간에 확대되어 거실을 태우고 각종 유독가스를 동반한 연기도 집안 가득 채워져 한 가족의 보금자리를 앗아가고 설상가상으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해버렸다.

만약 이 주택에 ‘기초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었더라면 최소한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텐데...’ 하는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

이처럼 주택화재는 우리 가정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이러한 주택에서 화재가 일단 발생하게 되면 그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직접, 간접적으로 광범위하여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앞서 거론한 화재뿐만 아니라 그동안 발생되었던 크고 작은 많은 화재사례로부터 교훈으로 입증 됐으며, 화재로 인한 제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방재청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많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명피해 발생이 높은 주택화재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가 개정되어 2012년 4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시행일 이후 신축이나 증축, 개축 등을 하는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의 기초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의 경우 설치 의무가 5년간 유예되어 2017년 4월까지 기초 소방시설을 설치 완료해야 한다.

군포소방서에서도 현재 국민생명보호정책의 일환으로 기초 소방시설 무료보급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독거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324가구에 대하여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직접 방문해 설치, 보급하고 있다.

또‘주택화재 예방점검의 날’ 운영을 통해 기존에 보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연 1~2회 재방문하여 기초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화재 대피 교육을 하는 등 생활안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화재는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에 인지, 대처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초 소방시설을 주택에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갖춘 후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특히 소화기는 가정 내에서도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거실과 구획된 실(방)에 설치를 하고 원활한 대처를 위해 시험점검을 통해 경보음을 미리 들어봐야 한다.

소방관이 출동하는 몇 분 사이 불은 순식간에 확대된다는 사실이 화재사례와 여러 실험을 통해 증명되었다. 그리고 화재 초기의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소방관 100명보다 더 큰 효력을 발휘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음은 우리의 목숨과도 직결되는 ‘생명음’이다.

이런 기초 소방시설을 구입하는 비용은 단돈 5만원이면 충분하다. 5만원으로 내 가정의 안전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 우리 모두의 불청객인 화재를 완전히 예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기초 소방시설이야말로 내 가정의 ‘생명지킴이’임을 명심하고 시설을 갖춰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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