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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부당 하도급대금 인하와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저지른 국내 7위, 세계 8대 조선소 성동조선해양에 대해 지급명령과 및 과징금 3억8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성동조선해양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선박 블럭 조립 및 선박파이프를 24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면서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일삼았다.
조선업종의 하도급대금 결정 요소는 노임단가인 임률을 매년 최소 인상 또는 동결되는 것을 빌미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등 꼼수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를 생산성 지표로 복잡한 산출의 계약시수(Man-Hour)는 낮게 결정하면서 24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업체당 최소 500만원부터 최대 4억83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해왔다.
부당인하 한 하도급대금만 총 23억200만원 규모다.
공정위 부산사무소 측에 따르면 선박블럭조립 관련 사내 임가공업체와 선박파이프 관련 업체 등 납품업체들은 이 같은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에 참다못해 1년여간 총 7회에 걸쳐 신고를 해왔다.
김현수 부산사무소 과장은 “하도급대금 35억8900만원의 지급명령 및 재발방지, 주요 임직원 5명의 교육이수 명령 등과 더불어 과징금 3억8500만원을 부과했다”면서 “일방적인 하도급대금 인하 방법 등 수급사업자들에게 전가한 행위를 적발해 엄중 제재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신고가 빈발하는 조선업체 및 중견 조선기자개 업체에 대해 하도급거래 전반의 직권조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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