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요양보호사의 처우도 개선해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제 3차 장기요양위원회 및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현재 33만 명(전체 노인인구의 5.7%)인 서비스 대상자가 50만 명(노인인구의 7%) 수준으로 확대된다. 장기요양보험 수혜자의 인정 점수 기준도 완화돼, 보다 많은 치매 환자들이 서비스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는 고령화율·노인의 신체 및 인지상태 등을 고려한 것으로, 독일·일본(8%)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노홍인 노인정책관은 "판정도구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 판정 기준을 손 볼 예정" 이라며 "인지기능 점수에 가중치를 둬 더 많은 치매환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또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환자들을 위해 노인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낙상 및 치매예방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대표적인 3D 업종으로 인식되고 있는 요양시설 종사자의 임금과 근무환경 등 처우도 개선된다.
종사자 중 다수를 차지하는 요양보호사의 임금을 업무내용이 유사한 사회복지시설의 생활지도원 임금인 월 157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주·야간 보호서비스 기관 확충을 통한 재가서비스도 활성화한다.
복지부는 수급자 신체 및 인지 개선 등 직접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일정한 수준의 서비스 품질 담보를 위해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서비스 품질도 강화한다.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도 인상해, 주야간보호·방문목욕 등 2개 이상의 재가 서비스 이용을 유도할 예정이다.
장기적 수혜자 확대에 따라 서비스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 보험자를 통한 공공인프라도 확충한다.
노홍인 정책관은 "이번 계획이 가족의 요양 부담과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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