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보험사, 은행 등에서 마지막으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보험사의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라는 절판마케팅이 성행하고 있어,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소비자경보로 발령한다고 26일 밝혔다. 또 각 검사국이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 및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즉시연금보험은 한꺼번에 목돈을 예치하고 거치기간 없이 곧바로 원금과 이자를 매달 연금으로 받거나 이자만 받고 원금은 일정기간이 지난 후 돌려받는 보험상품으로, 올해까지 즉시연금보험을 10년간 해약하지 않으면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즉시연금보험을 10년 이상 유지하더라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즉시연금보험은 납입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뺀 금액에 변동금리인 공시이율을 적용해 운영된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나 은행이 현재 적용되는 4.5~4.9%의 공시이율만 부각해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게 금감원은 지적이다.
공시이율은 일반적으로 한 달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운용자산이익률이나 외부지표금리가 떨어지면 금리가 함께 낮아져 수령하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또 즉시연금보험은 10년 이내 해약하면 세제혜택이 없고 가입 후 2~3년 이내에 해약할 경우 원금손실이 날 수 있다. 종신형은 해약 자체가 불가능하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나 은행의 절판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펼치면서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가입 전 공시이율, 가입조건, 사업비, 보험사의 경영상태 등을 제대로 알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즉시연금보험 가입시 상품설명 불충분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즉시연금보험 계약서류에 기명과 날인이 되어 있어 사후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즉시연금보험 가입시 필수 체크리스트를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즉시연금보험은 고정금리 상품이 아니므로, 향후 금리가 낮아져 수령하는 연금액이 작아질 가능성이 있다.
▲납입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이 공시이율(변동금리)에 따라 적립된다.
▲보험료 납입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으므로 보험사의 경영상태도 따져봐야 한다.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은 해약이 불가능하다.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을 10년 이내 해약 시 세제혜택이 없다.
▲상속형‧확정형 즉시연금보험은 단기해약 시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높다.
▲생명보험협회 보험상품 비교공시시스템(http://pub.insure.or.kr/)에서 보험사별 사업비를 꼼꼼히 비교한 후 가입해야 한다.
▲가입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가입 시 작성하는 서류에 기명과 날인을 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