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제 공공공사 물량산출 적정성, 10월부터 조달청이 심사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그동안 수요기관이 해왔던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물량산출 적정성' 여부를 다음 달부터는 조달청이 직접 판단해 결정한다.

조달청은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물량산출·입찰금액을 모두 조달청이 심사하는 방향으로 심사 기준을 개정해 10월2일부터의 입찰에 시행할 것이라고 26일 발표했다.

현재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수요기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조달청)의 심사기관은 이원화돼 불편이 많았도 분쟁도 빈번했다.

일례로 조달청 심사기준은 설계변경에 속하는 물량수정은 금지하도록 하지만 수요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의 변경에 속하는 물량수정을 허용하면서 기준이 상충되는 경우가 존재했다.

주요 개선사항을 보면 수요기관이 물량산출적정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투찰률 75%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 75% 미만이면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하던 것을 수요기관은 물량적정성 심사없이 '물량검토서'만 작성하고 조달청의 최저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더불어 입찰자 수정물량이 최종 확인물량과 비교해 1%이상 부족하면 부적합 판정을 내렸지만, 개선안은 입찰자 수정물량이 최종 확인물량에 미치지 못한다면 부적합 판정을 적용한다.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심사기준 개정으로 바르게 물량을 수정한 입찰자가 피해를 입지 않게 돼 최저가적정성 심사의 공정성과 일관성이 더욱 확충되게 됐다."며 "고의적인 물량삭감 행위를 방지할 수 있어 입찰자의 견적능력 배양의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개정된 최저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세부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2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건설회관에서 진행한다. 설명회에서는 입찰자가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물량산출이 가능하도록 물량산출 적합, 부적합 기준 등이 상세히 안내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