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양도세 감면 국회 상임위 통과..시장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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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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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수요자 거래 나서겠지만 투자수요는...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정부가 내놓은 9·10 부동산 대책 중 하나인 취득세 감면 방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추석 이후 주택거래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취득세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 분양을 미루거나, 추가 이자까지 부담하면서 잔금 납입을 미루고 입주를 하지 않고 있는 실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이들에게는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경기 전망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돼 투자 수요까지 이어지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취득세율을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 주택은 4%→3%로 각각 낮추는 방안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취득세 감면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 24일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한 '미분양 주택 양도소득세 5년 감면안'과 함께 소급 적용돼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지난 24일부터 연말까지 잔금납부 또는 등기를 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등기를 24일 이전에 마쳤더라도 잔금을 24일 이후에 치렀다면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대책의 수혜대상은 ‘주거용 주택’으로 규정해 오피스텔 등은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금 감면 시기가 확정됐다는 점에서 추석 명절 이후 거래가 늘 것이란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하지만 시장의 구조적 침체와 경기불확실성으로 거래 전반에 탄력이 붙기는 힘들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은 “실거주 수요가 투자 수요를 압도하는 상황이라 취득세의 영향력이 클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오랫동안 팔리지 않는 악성 매물이 소화돼야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미분양 뉴타운은 중대형이 대부분이라 전체 해소가 되긴 어렵지만 갈아타려는 수요자들이나 캥거루족의 경우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취득세 감면 조치 시행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인 침체와 경기 불확실성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만큼 시장에 탄력이 붙기는 힘들 것이라는 우려섞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서울 강남권의 경우 12억 초과 주택에 대한 세율 인하폭이 줄어들어 불만이 나오고 있다. 국회 행안위는 당초 정부안과 달리 12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세율 인하폭을 1% 낮췄다.

부동산114 조사를 보면 전국 아파트 699만902가구 중 9억원 이하는 98%(683만1130가구), 9억~12억원대 아파트(8만6067가구)와 12억원 초과 아파트(7만3705가구)는 각각 1%에 불과하다. 하지만 12억원 초과 아파트 7만722가구(96%)가 서울에 있어 서울지역 부동산 회복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송파구 신천동 S공인 관계자는 "강남권은 비싼 아파트들이 많아 당초 정부안에 기대가 많았는데 12억원 초과 주택 혜택이 3%로 줄면서 수요자들 실망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도세와 취득세 모두 감면 받을 수 있는 연내 입주 아파트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4만2539가구에 이른다. 최대 수혜지로는 연내 입주를 준비중인 서울 지역 재개발 단지다. 서울시내 주요 뉴타운 미분양 단지로는 전농 답십리, 흑석, 아현, 왕십리 등이 남아있다. 이 단지들은 연말까지 양도세 감면 또는 취득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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