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코웨이 매각 관련 주총 11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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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2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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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웅진홀딩스 법정관리 신청으로 웅진코웨이 매각 협상이 사실상 중단됐다. 매각 협상을 결정지을 주주총회도 두 달 뒤로 연기됐다.

26일 웅진홀딩스는 홍준기 웅진코웨이 대표이사, 김병주 엠비케이파트너스 회장 등 5명의 이사선임 건을 결정할 주주총회를 당초 27일에서 내달 11월 9일로 두 달간 연기했다고 공시했다. 안건 통과 및 의석수 7개 중 총 6개석에 대해 엠비케이파트너스가 지목할 예정이었다.

지난달 29일 웅진홀딩스와 엠비케이파트너스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 종결조건은 27일 열린 이사선임 효력발생이 전제다.

이날 공시에서 웅진홀딩스는 “주주총회에서 조건부선임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되는 경우 본건 거래가 종결되면 종결시점에서 선임 효력이 발생한다”며 “거래가 종결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면 위 선임 효력이 자동적으로 상실된다”고 밝혔다.

한편, 10월 초 엠비케이파트너스는 웅진홀딩스에 인수 대금 납입을 예정했다. 주당 5만3000원으로 총 인수대금은 1조2000억원이다. 10월 첫 주 엠비케이파트너스는 인수 대금을 납입하고 웅진홀딩스는 웅진케미칼 매수 대금 1780억원을 웅진코웨이에 지급할 계획이었다.

웅진코웨이 관계자는 “만약 법원에서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웅진코웨이 매각 관련 결정권은 법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법원 쪽에서 결정을 낼 것”이라며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엠비케이파트너스와의 매각 작업은 중단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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