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 회장 부인, 법정관리 전 씽크빅 주식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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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2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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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 부인이 웅진홀딩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 웅진씽크빅 보유주식 전량을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윤 회장 부인인 김향숙 씨는 이날 극동건설 부도로 웅진그룹 상장 계열사 주가가 크게 떨어지기 전 이틀 동안 자신이 갖고 있던 웅진씽크빅 주식을 모두 팔았다.

24일(주가 8850원) 3만3861주, 25일(주가 8960원) 1만920주로 이틀에 걸쳐 4만4781주(0.17%)를 모두 처분했다.

이날 장중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설로 웅진씽크빅 주가는 전날보다 13.39%(1200원) 급락한 7760원에 장을 마쳤다.

김 씨가 폭락 전에 주식을 처분하면서 이날 주식을 모두 처분했을 경우와 비교해 50000만원 가까이 손실을 회피한 셈이다.

이에 따라 김씨가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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