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현황=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기업집단 지배구조현황 정보공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238개 대기업 상장사의 이사회 5692건 안건 중 사외이사가 반대해 가결되지 않은 안건이 36건(0.63%)에 불과했다.
이중 부결된 안건은 13건으로 0.23%에 그쳤으며 나머지는 조건부 가결이나 보류, 수정 등 영향력이 행사된 경우가 23건(0.4%)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내부견제장치로써 경영을 감시할 사외이사가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은 증가한 추세다. 국내 238개 대기업 중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만 48.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47.5% 보다 1.0%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반면 최근 1년간 경영권 견제 장치인 소수주주권의 경우는 3차례만 행사돼 아쉽다는 지적이다. 개인 소액주주들의 소수주주권 행사 역시 1건에 불과했다.
대기업의 사외이사 비중은 날로 커지고 있지만 지배주주를 견제할 사외이사제도 등 실질적 견제 장치의 내실화는 아직 멀었다는 게 공정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전체 등기이사 5844명 중 총수일가는 9.2%로 535명을 차지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 8.5% 것에 반해 0.7%포인트 늘어난 수준이다.
총수의 이사등재 비중은 157명인 2.7%로 2.9%인 전년보다 0.2%포인트 감소했다. 친족의 이사등재는 6.5%(378명)를 기록, 전년대비 0.9%포인트 증가했다. 상장사의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중의 경우는 비상장사보다 3.2%포인트 상승했다.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이 높은 기업은 부영, 세아, 대성 등의 순이며 낮은 순은 삼성, 미래에셋 등으로 기록됐다.
신영선 공정위 국장은 “사외이사 비중이 상승하는 등 제도 도입 수준이 높아졌다”며 “그러나 이러한 지배구조가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행위 등 불합리한 경영관행을 적절히 제어하고 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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