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의정부지역 국제결혼중개업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개정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교육과 결혼중개업 피해사례도 함께 소개돼 국제결혼중개업자의 법령이해도를 높였다.
또 간담회에서 의정부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의정부경찰서는 중개업자들이 국제결혼 운영 중 발생하는 문제점과 궁금증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박을균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팀장은 결혼이민자의 체류, 국적취득, 비자발급 절차, 불법체류자신고 등 실무적인 내용을 소개해 참여자들의 이해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상업적인 목적으로 결혼중개가 성행하고 있는 반면 일부 결혼중개 이용자들의 인권침해와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투명하고 건전한 결혼중개문화를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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