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회는 한-EU FTA 이행을 점검하는 무역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로 금융, 환경, 통신, 법률, 회계, 운송, 소매서비스 등 개방을 약속한 분야를 점검했다.
한국은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고자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 정보교환을 EU 측에 제의했으며 종이 없는 무역을 실현하기 위한 전자선하증권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EU 측은 법무법인·회계법인 진출의 요건 문제와 비산업폐수 수집ㆍ처리서비스 진출을 위한 법 개정 여부,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의 적용대상 등에 대해 문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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