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성실신고 안내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

  • -수출입업체·관세사 등 관세관련 종사자 대상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지난 13, 24, 25일 3일간 수출입업체 및 관세사 등 관세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세납세자를 위한 ‘성실신고 안내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성실신고 안내 가이드라인’은 관세제도에 관한 규정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관세종합안내서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세제도 안내와 함께 수입신고 요령 △납세자가 자주 범하는 오류사례 △관세조사 준비를 위한 길라잡이 △납세자 권리구제 안내 등이 골자다.

관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에게 성실신고의 중요성 알리는 자리로서 성실납세 및 법규준수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마련됐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참석자들로부터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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