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대상 보증상품은 개인고객의 이용이 많은 주택구입자금보증 및 정비사업대출보증이다. 주택보증은 이번 전자보증 개시로 그동안 오프라인으로 처리하던 보증서 신청·발급 등의 업무를 100% 온라인으로 처리하게 된다.
보증을 이용하려는 고객은 직접 방문이나 우편접수 등의 번거로운 절차없이 온라인상에서 논스톱으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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