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8일 저축은행 2곳에서 불법 자금 8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2008년 3월께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