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부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시험·검사 후 남는 검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예규 명칭 변경 △연구사업용 잔여검체도 관리 대상에 포함 △부적합 등 특별 관리가 요구되는 잔여검체의 관리 이원화 등이다.
특히 관리 사각지대 발생 최소화를 위해, 그간 별도로 관리되지 않았던 '연구사업용' 잔여검체도 관리 대상 범주에 포함시켰다.
식약청은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잔여검체의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업무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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