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이 발표한 최근 5년간 상위 30대 기업집단 및 계열사의 공정위 의결사건 결과에 따르면 공정거래관련법 위반건수는 삼성이 41건(16.5%)으로 가장 많았다.
41건을 위반한 삼성은 282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 받았으며 SK는 31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롯데 26건, 엘지 18건이 그 뒤를 따랐다.
과징금 부과 규모에서는 SK가 압승했다. 공정거래관련법 31건 위반으로 과징금 액수만 무려 5500억원 규모다. 이어 삼성은 2위, GS(2410억원), LG(960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김기식 의원은 “강력한 근절대책이 필요하다”며 “과징금 상향 조정하고, 담합 등 중대 법위반 행위에 대한 의무고발 또는 전속고발권 폐지, 공공입찰제한조치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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