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장기 미거래 신탁계좌 찾아드려요~”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기업은행 고객이면서 신탁계좌에 가입한 후 방치해 뒀다면 지금 영업점을 찾길 권한다.

장기간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신탁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30일 IBK기업은행에 따르면 5만원 이상의 장기 미거래 신탁계좌를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은행 측은, 우편 혹은 전화를 통해 이를 안내하도록 했다.

장기 미거래 신탁계좌는 만기가 지난 후 장기간 거래가 없는 신탁계좌를 말한다.

자신에게 신탁계좌가 있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장기 미거래 신탁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현재 기업은행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bk.co.kr)에서 계좌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휴면계좌 조회시스템을 구축, 제공하고 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은행들로 하여금, 매년 의무적으로 휴면성 신탁계좌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토록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휴면성 신탁계좌(5년 이상 장기 미거래 불특정 금전신탁)는 171만 개였으며, 금액은 2750억원에 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