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2014년도 초·중·고교 교사 임용시험부터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을 필수화하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개정안은 응시자가 초·중등 교사 임용시험의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 국사편찬위원회가 시행하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의 인증서(3급 이상)를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인증서는 응시자가 교대나 사범대 같은 교원양성기관에 입학한 이후에 딴 것이면 모두 인정된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