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실은 30일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가 키코의 원가를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법으로 규정해 기업들이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이 환율 급등으로 큰 손해를 보면서 불공정 판매 논란이 불거졌다.
키코 거래의 기반이 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제65조 `금융거래시 유의사항‘을 보면 “금융기관은 비정형 파생상품 거래 시 내재된 거래별로 가격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때 은행은 거래가격만 제공하면 되지 이를 구성하는 원가나 이윤(마진) 등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은행 마진 등은 거래 시 중요한 판단 요소인데 은행이 이를 설명하지 않고도 법 규정을 근거로 불완전판매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며 “금감원이 이렇게 시행세칙을 만든 배경을 국정감사 때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의원측도 “키코사태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산을 했는데, 이는 금융 당국의 관리 미흡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국감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키코사태의 증인으로는 윤용로 외환은행장, 이현주 하나은행 부행장, 하영구 씨티은행장, 리처드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장 등이 출석한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키코에 가입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현황이나, 저축은행의 신용공여 규정 위반 등을 두고 금융 당국의 감독 체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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