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현지시간) 미 루이지애나주(州) 교정당국에 따르면 14세 사촌을 성폭행후 살해한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데이먼 티보도(38)가 당시 사건의 신문 과정에서 내놓은 자백만이 재판부가 사형 선고를 결정하는 유일한 근거였다.
그러나 DNA 검사와 법의학 증거, 여러차례에 걸친 면담 등을 통해 얻은 결론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 무죄를 선고 받았다고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밝혔다.
티보도는 1997년 10월부터 수감돼 형기를 치르며 15년째 복역중이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사형반대 단체인 사형정보센터(DPIC)는 티보도가 미국에서 DNA 검사를 통해 석방된 18번째 사형수라고 밝혔다.
사실 미국에서는 DNA 검사 결과 잘못 기소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재소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인권단체인‘이노센스 프로젝트’에 따르면 티보도 사례와 같은 사건은 총 300건에 이른것으로 나타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