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NPL 투자… 무작정 덤비면 ‘큰코’ 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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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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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 및 투자손실 잇달아, 철저한 접근 필요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최근 경매업계에서 NPL(부실채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바로 미숙한 투자에 따른 큰 피해와 사기행각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2일 경매업계에 따르면 최근 NPL을 도구로 사기를 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이들은 고액의 악성채권을 헐값에 사들여 이를 미끼로 투자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침체로 투자처가 마땅치 않다는 점을 노리고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득한 금융기관에서만 가능한 유사수신행위를 불법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사기는 투자 전 채권에 대해 학습했거나 NPL의 경우 담보 내역과 채권유효기간·채권 판매처만 확인했어도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NPL투자는 채권을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한 뒤 경매에 부쳐 그 배당금을 받아 차익을 거두거나 배당액 자체를 높이는 등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영역이다.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NPL투자 개념은 우량한 채권을 적정가에 매입해 고도의 투자기법 운용으로 최선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라며 “단기간에 말도 안 되는 고수익을 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투자의 주요 수단인 경매는 4~6개월 간의 진행 기간을 거쳐 고정 수익을 장기 보장한다는 말은 맞지 않다. 또 은행과 자산유동화회사 등 유통 과정을 거쳐 다시 경매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투자 직후 20~30%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방식으로 수익을 내려면 현장실사를 통한 물건가치 측정 및 실거래가 조사, 물건에 설정된 유치권 등 특수권리의 진위 여부 확인, 배당액 및 낙찰가 예상, 최종 입찰가 산정 등을 필요로 한다. 과정을 제어할 수 있는 투자기법과 시중은행 수준 채권관리 능력도 요구된다.

NPL투자기관 중 상당수는 부동산 업무 쪽으로 역량이 집중돼 금융권 여신관리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게 부동산태인의 설명이다.

정대홍 팀장은 “NPL전문성이 결여됐을 경우 사기 피해는 물론 투자 결과도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부동산과 금융분야 역량이 충분한 전문가 집단에 의뢰해 확실한 수익을 안정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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