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상대후보 비방한 3명에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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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2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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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울산지법 제2형사부는 1인 시위를 벌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된 김모(22·여) 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80만∼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4·11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 1월 울산 시내에서 모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표찰을 걸고 1인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이 속한 당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이 아닌, 반대 정당의 특정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악의적 내용으로 비방했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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