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질병관리본부의 ‘국내 A형간염 수혈감염 사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부터 15명의 헌혈자가 스스로 A형간염 감염 사실을 혈액원으로 통보했고, 혈액원이 이들의 피를 수혈받은 26명을 추적한 결과 2명의 30대 여성 감염자를 찾아냈다.
가장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A(여.28세)씨는 지난해 4월 헌혈 후 감기증상과 황달로 병원을 찾아 다음달 A형간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바로 혈액원에 통보했고, 혈액원이 보관된 A씨의 헌혈액을 검사한 결과 A형간염 양성 판정이 나왔다.
A씨 헌혈액 가운데 적혈구 제재를 받은 45세 남성은 A형간염 면역자로 조사됐지만, 혈소판 제제를 받은 가슴샘암 환자 B(여.37세)씨는 수혈 후 40여일이 지난 뒤 열, 피로, 오심 등 A형 간염 증상으로 응급실까지 찾았다. 이후 다행히 B씨는 입원 치료를 통해 간염에서 완쾌했다.
A형간염은 잠복기인 10~50일 동안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헌혈자들은 대부분 이 기간에 헌혈에 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는 헌혈 혈액에 대한 A형간염 선별검사 과정이 없어 헌혈자가 스스로 A형간염 감염 사실을 알려오면, 해당 헌혈액을 검사해 확인하고 수혈자를 추적조사하는 방식으로 사후 대처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측은 보고서에서 “수혈로 A형간염에 걸릴 가능성이 낮고 감염되더라도 대부분 합병증 없이 회복되고 만성 간질환 등 합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세계적으로 A형간염 헌혈 선별검사가 적극 도입되지는 않고 있다”며 “A형간염 수혈감염을 예방하려면 보다 근본적으로 A형간염 예방과 혈액 안전관리 차원에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항체 양성률이 낮아 A형간염에 취약한 10대 후반~20대 젊은층의 감염을 적극 예방하는 한편 헌혈 과정에서 철저한 문진을 통해 A형간염 예방접종 후 24시간 이내 또는 A형간염 치료 후 1개월 안에 헌혈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헌혈자에게 이후 A형간염이 나타나면 혈액원에 헌혈액 사용보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려주고, 의료현장에서도 급성 A형간염 진단을 받은 환자의 헌혈경력을 확인해 적극 사용보류 신청을 권하라고 질병관리본부는 당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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