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개인과외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점검했을 당시 학생 7명이 과외를 받고 있었으며, 교습비는 1인당 월 10~15만원이었다고 밝혔다.
도(道) 교육청은 미신고 교습행위를 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도 교육청은 지난 8월22일부터 한달동안 251곳의 개인 과외교습시설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벌여 불법 교습행위를 한 39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건수로는 40건이다.
미신고 과외행위를 한 곳이 15곳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13곳, 교육과정 임의변경 5곳, 강사 채용 4곳 등이었다.
A학원 이외 광명시 모 아파트 소재 B학원은 교습장소를 무단 변경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월 14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교습을 하다가 적발됐고, 안산시의 C학원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개인과외 현수막을 내걸고 초등학생 4명에게 논술수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적발된 40건의 불법 교습행위 가운데 13건은 시정명령하고, 2건은 교습정지 처분했다. 13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했다.
도교육청은 ‘명품과외’, ‘공부방’, ‘과외방’ 등 선전물을 이용한 학원에 대한 사전 정보를 수집, 점검을 펼쳐 이같이 적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개인 과외교습자는 학원이나 교습소와 달리 심야교습시간 제한을 받지 않고 있어, 불법·편법 운영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불법·편법 고액, 미신고 개인과외 점검을 더욱 강화해 개정 학원법령을 조기에 정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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