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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콩 수입 거액 관세포탈' 혐의 풀무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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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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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식품제조업체 풀무원이 수백억 원대의 관세 포탈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성희 부장검사)는 중국산 유기농 대두의 수입 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수백억원의 관세를 떼먹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법 위반)로 풀무원 이모(49) 부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풀무원도 관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하지만 함께 입건된 풀무원홀딩스 남승우 대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다.

이씨는 지난 2003년 중국 모 회사의 유기농 콩을 1톤당 650달러에 수입하기로 실제 계약을 맺고서, 중간에 백모 씨 등 농산물 수입업자를 내세워 1톤당 150달러에 수입한 것으로 신고해 관세 2억9000여만 원을 포탈하는 등 2002년 말부터 2009년 4월까지 모두 555억9000여만 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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