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퀵서비스 배달원 입건

아주경제 박현준 기자=경기 일산경찰서는 2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사기)로 이모(28)씨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8월31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벤츠를 모는 장모(25)씨를 시켜 자신의 BMW 승용차를 고의로 추돌하게 한 뒤 인근 병원에 함께 입원해 보험금 437만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퀵서비스 배달원으로 일하는 이씨는 동종업계 후배 5명을 동원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배달하는 스마트폰 10대를 잃어버려 변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일당에는 고의로 사고를 낸 택시기사 등도 포함돼 있었다.

택시기사 김모(37)씨는 지난 2010년 12월31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서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 받고 승용차 운전자 최모(40)씨 등을 병원에 입원하게 해 보험금 1121만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데 돈이 필요해지자 평소 알고 지내던 최씨와 짜고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