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견제, 담합한 SO에 공정위 처벌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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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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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 부당 행위 등으로 IPTV에 프로그램 공급 막아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에 대해 처분한 과징금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일 서울고법 행정7부(조용호 부장판사)에 따르면 공정위를 상대로 티브로드홀딩스 등 8개 SO들이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무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공동행위로 여러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IPTV 사업자에 대한 방송 프로그램 공급을 포기했다“며 ”이 때문에 시장에서 프로그램 거래량이 줄고 소비자의 유료방송 선택폭이 축소됐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8년 11월 시장 진입을 앞둔 IPTV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해 SO들은 PP를 상대로 부당 행위 등을 통한 프로그램 공급을 제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부당한 공동행위를 문제 삼아 SO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법원은 현대HCN, CJ헬로비전 등이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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