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협박’ 부정입학사기 대학생 쇠고랑

아주경제 박현준 기자= 부정입학을 명목으로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고, 로비대상인 교수를 유인해 몰래카메라를 촬영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곽윤경 판사는 사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박모(3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지방 모대학에 다니던 박씨는 위탁교육을 받으려 서울 소재 A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가 체육대학 이모 교수를 알게 됐다.

박씨는 이 교수와 짜고 지난해 9월 재단 고위급 직원을 사칭하며 재수생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접근해 “실기시험 심사위원에게 로비할 돈을 주면 합격시켜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받았다.

이어 박씨는 이 교수의 동료인 체육대학 B교수를 로비대상으로 정했다. 박씨는 B교수가 주점 여종업원과 호텔 객실에 함께 있는 장면을 유도해 몰래 촬영한 후 수차례 협박했다.

곽 판사는 “재수생 학부모의 간절하고 급박한 마음을 악용해 돈을 편취하고, 부정입학에 협조하기를 거절한 교수를 유인해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고 공갈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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